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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30일(화)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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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각종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41,095 필지로, 지난해 대비 12%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점촌동 276-1로 제곱미터 당 25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농암면 지동리 산 51번지로 제곱미터 당 31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문경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55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마을앰프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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