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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7년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민박 사업자 매년 교육 이수 의무화, 서비스 안전 걱정 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26일(금)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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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6일 문경시 문희아트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135개소를 대상으로 민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문경의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와 소방안전, 친절서비스 교육 등으로 알차게 꾸며져 민박 사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농어촌민박은 규모 230㎡ 미만의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소화기와 객실별 단독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농외소득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4년도 처음 제도화된 이래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도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는 최고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민박사업자는 교육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문경시에는 135개소의 민박이 성업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문경의 관광명소가 입소문을 타면서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와 함께 숙박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이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문경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갈 것으로 문경시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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