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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모작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 이의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25일~31일 기간 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24일(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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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소장 이학균)는 "2017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을 완료함에 따라 점검결과 부적합 농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 신청 대상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2017년 논이모작 직불금 이행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농가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25일~31일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28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였고, 이행점검결과 적합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 1만㎡당 50만원(㎡당 50원)의 직불금을 오는 12월 해당 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이행점검은 오는 6월 1일부터 직불금 신청필지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조사원들이 현장 조사 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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