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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9일(금)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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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가 가능해졌다.
대상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이다.
현재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농협(NH) 등 9개사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문경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단, 납세자와 카드소유자가 다를 경우 카드명의인이 납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과세관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김진길 문경시 세무과장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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