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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12일부터 15일까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6일(화)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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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문경시지원센터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공원, 지자체 청사,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차구역의 적절 설치 및 불법주차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9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8월 말 이전에 반드시 교체하도록 안내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표지 위-변조, 대여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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