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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지회장 박홍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3일(토)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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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지회장 박홍진)는 12일 회원 및 문경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이용객이 빈번한 문경시청, 제일병원, GS마트 등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급한 용무를 위해 세워놓고 볼일을 보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들이 타고 있지 않은 사례는 줄어들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문경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을 알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위반 장소와 위반 일시,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문경시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남아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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