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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업의 소송제기로 골머리 앓아
공장등록 2년도 안되어 자진 폐업한 ㈜캐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11일(목)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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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지난 2008년 투자 유치한 ㈜캐프(문경공장)가 부지매각을 둘러싼 소송 제기로 소송결과에 따라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캐프·노벨 합작 공장설립 MOU」를 체결하여 시유림을 대부, 관내 거주 주민 30인 이상 고용 등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캐프는 지난 2008년 10월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음에도 지난 2011년 7월 경에야 착공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MOU 체결 당시의 대표자가 공장등록도 하기 전에 계약불이행 등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물러나고, 펀드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문경시와 ㈜캐프가 개발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시유지 매각 계획을 문경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문경시의회는 ㈜캐프가 개발비용을 과다 부풀리기 하였다는 점과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부지 매각에 대해 보류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캐프는 "문경시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지난 2013년 5월 공장등록 후 지난 2015년 3월 자진하여 공장을 폐업했다. 이에 문경시는 대부계약 연장불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으며, 이에 ㈜캐프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과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을 제기했다.

문경시가 ㈜캐프의 공장 설립을 위해 시부지 대부와 진입도로 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지만, ㈜캐프는 자진 폐업한 공장을 오히려 행정기관인 문경시가 매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소송제기로 행정력 낭비와 몸살을 앓고 있다.

㈜캐프는 지난해 S기업과 공장을 매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매수할 기업이 있었는데도 굳이 선량한 의무를 다한 문경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기업경영 보다는 시민들의 혈세로 부동산 이윤을 챙기려는 행태로 그 부담을 오롯이 시민에게 돌리고 있다.

특히 ㈜캐프는 상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문경에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된 지난 2008년에 여러 말들이 무성했고, 개발비용에 대한 신뢰 상실로 문경시의회에서 부지 매각이 보류되어 소송까지 이르는 등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캐프 문경공장 소송 현황

㈜캐프 현황
❍ 위 치 : 문경시 골안길 56(공평동 781-1, 781, 782)
❍ 대 표 자 : 김영호, 이관(2015. 5) ※ 고병헌(2008.) → 김영호(2013. 5)
❍ 폐업일자 : 2015. 3. 19.
❍ 대부기간 : 2010. 1. 5. ~ 2016. 6. 30.(시부지 대부)
❍ 원고 : ㈜캐프(갑), 피고 : 문경시(을)

소송내용

〈행정소송 2016. 09. 27.〉
❍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소송
〈민사소송 2016. 11. 17.〉
❍ 지상물 매수 청구(건물 매수 청구) 소송
- 향후 감정 후 매매대금 확정 예정, 일부 청구로 5억원 먼저 청구
※ 캐프 주장 : 58억원, 문경시 가감정 : 44억원

❍ 유익비(개발비용) 상환 소송(캐프 문경공장 부지 조성)
- 실제 유익비(개발비용) 지출한 28억 중 일부 청구로 5억원 먼저 청구
※ 캐프 주장 : 28억원, 문경시 제출서류 : 14억원

❍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을 통해 회복하지 못하는 기타 손해 부분 등)
-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청구예정. 일부 1억원 청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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