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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개표관리⑧』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08일(월)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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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1.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시·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개표준비 단계부터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및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2. 개표소는 몇 군데인가요?

‣ 개표소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학교 체육관, 공공기관의 대강당 등)를 선정하여 공고하며,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251개의 개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 개표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됩니다.
‣ 투표 마감 후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4. 개표사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합니다.

5.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모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6.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7. 투표지분류기 분류 결과 미분류투표지는 무엇인가요?

‣ 미분류투표지란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등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행태에 따라 분류를 보류한 투표지를 말하며, 미분류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및 무효표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8.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 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시·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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