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⑦』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02일(화) 12:16
공유 :   
|
|  | | ⓒ 문경시민신문 | |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2.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3.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문경 점촌역 광장에서 8.15광.. |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 |
문경소방서 의용소방대, 충남 서.. |
경북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
경북교육청, 2025. 9. 1..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문경지.. |
2025학년도 특수교육 지원인력.. |
호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
영순면 새마을회, 여름맞이 제초.. |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아동화합한마.. |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 |
문경경찰서, 제2차 선도심사위원.. |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
점촌 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 |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원어민과 함.. |
문경오미자축제 미각체험관 부스 .. |
문경시보건소, 스텝박스 운동 교.. |
‘요리쿡 조리쿡 건강 간식 만들.. |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문경시에.. |
문경시청육상단 한국신기록 제조기.. |
문경시, ‘2025 인구주택총조..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
개구리밥..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복(福).. |
문경시의회, 경남 산청군 수해피.. |
경북교육청, 광복 80주년 기념.. |
경북도, 새정부‘국민보고대회’대.. |
임이자 기재위원장 · 조지연 국.. |
문경대학교 거버넌스협력센터, 인.. |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 |
문경시 ㈜다미(김선식 대표), .. |
경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전.. |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 |
오감만족 2025 문경새재 맨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