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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⑦』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02일(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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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2.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3.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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