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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 행복한 5월을 생각하며…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장종규 경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01일(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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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아늑하고 평온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가정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흔히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력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구타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학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피해자나 이웃의 신고가 없으면 폭력행위의 발견이 어렵고 이러한 행위 등은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고 그 피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유형을 보면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특징을 보면 은폐되는 폭력, 반복되는 폭력, 순환되는 폭력, 중복되는 폭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까지 가정 폭력에 대하여 가족 간의 문제로 소극적인 대처를 해 왔으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소 연결이나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접근 제한, 사회봉사 명령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행위자의 성행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없고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그 자체가 갖는 특징과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경찰조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있는 폭력은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행복한 5월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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