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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 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당초 5월 10일에서 5월 12일로 연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26일(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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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17년 4월 급여지급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 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5월 10일에서 5월 1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9일 ∼ 5월 9일 연휴기간(최장 11일)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 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한을 연장하게 되었다.
타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월 10일로 유지되므로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길 문경시세무과장은 “관내 소재하는 사업주는 주민세 종업원 분을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문경시에서는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소가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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