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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⑥』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25일(화)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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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 투표시간은?
‣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2. 투표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7~14명(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담당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관위에서 위촉합니다.
‣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관위가 위촉합니다.
※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일반인 투표사무원 비율은 31.8%였습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4.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5. 선거인이 본인 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6.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 발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왼쪽 아래 부분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하며, 투표가 마감되면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봉투에 담아 봉함-봉인한 후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7.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합니다.
‣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그 봉쇄-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8.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되어 있으면 무효표인가요?
‣ 간혹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9. 투표지를 가로로 접으면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어서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 또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0.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는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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