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1 12:0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사전투표제도⑤』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8일(화) 10:5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 5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7.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 밖에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 3,508개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9. 관내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하여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10.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구-시-군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산림자원을 보존자산에서 수익자산..
인사이동조서(승진)..
문경대상 선정, 심사가 아닌 투..
박인원 전 문경시장, 제35회 ..
문경시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 ..
문경시, 6급 이하 인사이동 (..
문경시장, 특별교부세·국비 확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지..
「2026 문경약돌한우 상생장터..
가을이 무르익은 문경새재, 문경..
최신뉴스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도토리..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인사이동조서(승진)..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문경 에듀-드림 버스 체험학습 ..  
문경Wee센터 푸드테라피로 함께..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2027학..  
꿈꾸는 별을 보듬고- 가을 끝자..  
문경관광개발 “레저타운 이익잉여..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