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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⑤』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18일(화)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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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 5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7.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 밖에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 3,508개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9. 관내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하여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10.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구-시-군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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