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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생활쓰레기(음식물 포함) 불법투기 야간 단속 펼쳐
12일 저녁 8시 10명 왕능1, 2, 3리 읍 소재지를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13일(목)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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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가은읍(읍장 도인환)에서는 12일 저녁 8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이장, 읍사무소 직원 등 10명이 왕능1, 2, 3리 읍 소재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번 야간 단속은 주택밀집지역과 시내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가구·가전제품 등) 미신고 배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에 대하여 중점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단속 적발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날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에 참여한 이석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가은읍 회장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해보니 일반쓰레기 불법배출은 거의 적발 되지 않았으나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일부 있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배출과 내 집앞 내가 치우기 등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실천 운동에 지도 단속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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