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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20일간) 141,095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11일(화)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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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20일간) 141,095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방법은 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 상황이 같은 토지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비교해 지가 차이가 크게 나는 필지 등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오는 5월1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7년도 산정대상 전체 토지 141,095필지의 지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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