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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④』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11일(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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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8일(4월 11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4월 11일~15일
4.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5.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1.1.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6.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7. 선관위의 역할은?
‣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구-시-군의 장이며, 선관위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8.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4월 11일입니다.
‣ A씨가 4월 11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4월 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4월 11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4일~5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9.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4월 27일에 확정됩니다.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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