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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1일∼30일(1개월간)까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7일(금)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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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불법무기류 신고하세요.”
문경경찰서(서장 이희석)는 1일∼30일(1개월간)까지 ‘2017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자진신고대상은 총기류(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와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와 소지 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등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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