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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 경찰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강 가져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7일(금)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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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우석)는 6일 문경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직선거법 특강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 각종 제한·금지규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매수‧기부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원회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선거사범 감시‧단속에 있어 경찰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지역 내 불법행위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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