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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병원비 먹튀 사기 피의자 검거
1,833만원 상당 편취, 나홀로 입원환자 주의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6일(목)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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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경찰서(서장 이희석)는 경북·충북 일대 병원을 상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특실 등에서 허리통증을 치료 후 병원비를 지불치 않고 도주,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피의자 임모 씨(남 31 무직 사기 등 17범)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임 씨는 병원 입원 수속 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공용화장실에 적혀 있던 원모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지인인 김모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기 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북·충북 일대 총 6개소에서 1,833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2월 관내 모 병원에서 병원비를 지불치 않고 도주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북·충북 일대 병원 대상 피의자 행적을 추적 검거하였다.
아울러 관내 병원 등에 대하여 보호자 없는 단독 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홍보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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