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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제도③』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04일(화)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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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1. 거소투표제도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습니다. 우체국 발송업무는 쉬지 않나요?

‣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7. 거소투표신고를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4월 14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9. 거소투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은?

‣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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