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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01일(토)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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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2. 신고방법
문경시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 신고 또는 우편(무료)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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