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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②』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8일(화)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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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4.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6.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9.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10.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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