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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2017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접수”
오는 4월 3일~4월 21일 [15일간]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4일(금)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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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지사장 고창용)는 오는 4월 3일 부터 4월 21일까지 『대한민국명장』,『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신청을 접수한다.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시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자에 대하여 대통령 명의의 휘장과 명패가 수여되고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매년 계속 종사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숙련기술자는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시된 직종에서 7년 이상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자에 대하여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가 수여되고 일시 장려금 200만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숙련기술전수자는 선정 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 중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장비·전수계획·전수대상자를 확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및 흉장, 명판이 수여되고 일정기간 전수지원금(전수자 월 80만원, 전수대상자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업체에 대하여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이 수여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중소기업에 한함)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을 희망하는 기술인이나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경북지사(☎054-840-301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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