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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가장한 대형게임장, 실상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문경시 점촌동 소재 점촌역 부근에서 ‘A게임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2일(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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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경찰서(서장 이희석)는 문경시 점촌동 소재 점촌역 부근에서 ‘A게임장’라는 상호로 겉으론 합법적인 대형게임장, 실상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으로 얻는 점수에 대해 수수료 일부를 업주가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로 B씨 등 4명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하였다.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A게임장’은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이며 성인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대부분은 게임을 하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그냥 게임기의 배경만을 바라보며 많은 점수가 당첨되기를 기다린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게임장 업주가 불법 환전을 해 주기 때문이다.

문경경찰서장은 최근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생활반칙행위인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과 공감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아는 무한도전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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