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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죄를 네가 알렸다?-수사권 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서영보 경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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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조선시대 포도청으로 끌려온 자가 마당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사또는 격앙된 얼굴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추궁한다. 사또의 마음 속에는 벌써 그자에게 죄가 있다는 확신으로, 곤장으로 다스릴 심사다. 이는 흔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대사와 내용으로 조선시대의 형사법적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각색된 대사다.
그럼 지금과는 어떻게 다를까? 현 형사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사’, 그 사실을 재판에 부치는 검사의 ‘기소’, 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재판’으로 이뤄져 있다. 사또의 추궁은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독점하는 제왕적이며 폐쇄적인 형사제도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자의 억울함에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장삼이사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폐단과 병폐를 막기 위해 3가지 절차인 경찰의 수사, 검사의 기소, 판사의 재판으로 분리해 놓았다. 재판과 기소를 할 사람이 죄까지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참여정부서부터 현 정권까지 공약되어 왔다. 최근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영장청구권을 갖게 하자는 여론이 생기고 있고, 또 경찰의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으로 수사권을 통제하고, 경찰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상호 균형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의 정권에서도 수사권에 대한 공약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내용들이 조선시대 사또의 행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선진적이고 균형적인 형사제도인지를 유심히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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