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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 공직자 산불비상근무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0일(월)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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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산불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는 등 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이달 15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번달 15일부터 문경시청 전공직자는 평일뿐만아니라, 주말에도 읍-면-동 책임담당구역에 출장하여 불법소각행위 단속 및 산불예방(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불비상근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불을 소지하고 등산을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소각으로 인하여 사법처리 3건이 진행 중이며, 과태료 5건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문경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누적되고 계절적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 조금만 방심해도 산불이 대형화되기 쉽다”며,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야간)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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