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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마성 신현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20일(월)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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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마성면 「신현지구」(마성면 신현리 1-2번지 일원) 340필지/134.000㎡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항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전산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2030년)국책사업이다.

문경시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일필지조사와 경계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부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문경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으며, 이달 6일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았고, 향후에는 정밀 재조사측량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채만식 과장은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주민설명 자료에 활용하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하는 등 토지소유자 간 경계결정을 협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하고 스마트한 지적 구축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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