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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개별주택 평균 6.35%, 공동주택 평균 5.22% 상승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5일(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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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9,360호의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112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9,360호의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올해 문경시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6.35%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실거래가의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5.22% 상승하였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하여 검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4월 10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해 관계인이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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