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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6억원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1일(토)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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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분명세서를 포함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550-65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길 문경시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시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앰프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경시는 3월 중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40개교 등 2017년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금 11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2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로는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경비 보조금 11억3천만원, (재)문경시장학회 출연금 7억원, 특성화학교육성지원 1억3천2백만원,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1억5천만원 등 11개 사업이다.
이번 보조를 통해 기초 학력 향상 및 방과 후 활동, 진로체험, 외국어교육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공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경북‧영남‧대구대학교에 이어 올해 신규로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에 2억원을 출연하여 지역출신 학생 20명의 입사추천권을 획득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학생 안전사고예방 및 범죄노출 위험성을 줄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타지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교육이 미래라는 신념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명품교육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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