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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1,953대로서,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0일(금)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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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10일부터 2017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1,953대로서,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이용한 기간만큼 후불로 부과되므로 폐차 또는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CD/ATM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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