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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작물재해보험료 90% 지원
불청객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07일(화)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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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지역농업인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타 지역자치단체보다 플러스 10% 더하여 보험가입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 작물로 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대상 농작물이 39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업인이 재해보험 가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고 있으니 농가는 기간 내 가입하기를 권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물별 가입 시기도 달리 하고 있으며 콩(6월), 오미자(11월)에 가입 가능하며, 현재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품목은 4월 14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또한,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 계약 상품이외 봄·가을 동상해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을 추가한다면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문경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953 농가이며 가입면적은 2,642ha로 약 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체 가입 농가 중 212농가에 조수해 및 한해, 냉해·동상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약 9억 6백만원의 보상을 받아 자연재해로 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농가 가계안정에 효자노릇을 하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자연재해가 없어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등한시할 수도 있으나, 자연재해라는 것이 사전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재배품목별로 판매 예정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문경시 모든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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