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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친환경농업직불금’ 3월 한 달 간 신청 받아
오는 3월 2일 ~ 31일까지 한 달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28일(화)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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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오는 3월 2일 ~ 31일까지 한 달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면적은 농가(경영체)당 0.1 ~ 5.0ha이며, 지급기간은 무농약 연속 3년(불연속 3회), 유기 5년(5회), 유기 지속 3년(3회)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유기 지속 직불금(논 30만원, 밭 60만원/ha)이 유기 직불금(논 60만원, 밭 120만원/ha)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경북도자체 예산으로 차액 분을 유기 지속 직불신청 농가에 지원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유기 지속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재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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