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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미자 6차산업화지구 확대로 사업추진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호(2017년 2월 13일)로 확대 지정, 문경시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산북면, 호계면, 가은읍, 농암면까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24일(금)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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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여 1차(생산), 2차(가공), 3차(유통·체험·관광) 등 6차융복합 연계 산업 육성으로 문경오미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지구 지정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호(2017년 2월 13일)로 확대 지정되었다.
6차지구의 위치는 당초 문경시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3개 읍-면 373.87㎢ 였으나, 이번에 산북면, 호계면, 가은읍, 농암면까지 포함하여 794.33㎢ 로 오미자 생산지가 모두 6차지구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확대 지정이 되기까지 오미자 생산농가는 물론, 가공업체, 로컬푸드음식점 등 1·2·3차 종사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주었으며, 특히 시의회에서도 지구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높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는 등 민-관이 합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차지구로 지정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 농공단지 등 지정 의제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규제 특례 및 조세·부담금 감면, 용도지역 등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가 지구 내에서는 허용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에서는 “오미자를 재배하는 전 읍-면으로 지구가 확대된 만큼, 오미자6차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6차산업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화를 통해 6차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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