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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등 국산 화훼류 원산지표시제 의무 시행
지난 1월 1일부터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어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2일(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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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학균)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어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국산 절화류 11품목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는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임.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예시>장미(국산), 백합(국내산), 순무(강화군), 백수오(경상북도), 카네이션(중국산)

농관원 문경사무소 관계자는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미표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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