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7:30: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미' 등 국산 화훼류 원산지표시제 의무 시행
지난 1월 1일부터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어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2일(수) 15: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학균)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어 의무표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국산 절화류 11품목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는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임.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예시>장미(국산), 백합(국내산), 순무(강화군), 백수오(경상북도), 카네이션(중국산)

농관원 문경사무소 관계자는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미표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문경시청년센터-문경시학교운영위원..  
21「휴머노이드(Humanoi..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