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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나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편리하고 안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21일(화)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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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 위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리 등록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된다.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등기소) 등의 국가기관으로 확대됐다.
시는 차량등록, 기타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업무는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채만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매매, 차량등록,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을 유도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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