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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7일(화)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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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3억 6,000만원으로,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보증금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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