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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이제는 시민 모두가 앞장서야
글쓴이 / 신한국소방 김진일 대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2일(목)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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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겨울철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 기온은 급강하하고 난방기구 등 화기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화재예방에 신경을 더욱 더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다.
지난해 문경소방서 198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는 62건으로 전체 화재 중 31%를 차지한다. 주택화재의 원인은 전기ㆍ가스와 같은 노후화된 설비 등이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부주의이다. 부주의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로 인한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주택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개정ㆍ시행되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화재 초기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써 거주자를 대피하게 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직 주택 내에서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고,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감지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꺼버리는 등 사용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가정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시민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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