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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문경시, 요금감면신청 대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30일(월)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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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요금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을 하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는 면제,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22,5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취사·난방용 1,680원~최대 2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4,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10,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주거급여의 경우 취사·난방용 840원~최대 12,000원, 교육급여는 취사·난방용 420원~최대 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월 최대 2,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10,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모두 840원~최대 1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에 한해 TV수신료가 면제되며, 1~3급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도시가스요금(1~3급 장애인에 한함)은 1,680원~2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요금감면 제도가 변경됐으나,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홍보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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