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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불사업-경영체 통합신청 업무 협의회 개최
농관원-문경시 통합신청 접수로 농업인 편의 제공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25일(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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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농관원 문경사무소(소장 이학균)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직불제사업 신청 누락으로 인한 농업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경시(과장 김장현)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직불제 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 통합신청 접수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 사례발표,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문경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이행점검 등을 거친 후 연말에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직불금 신청누락으로 농업소득보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읍-면별 집중접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지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에서 2016.10.~2017.6.까지의 기간에 겉보리, 호밀, 감자, 고구마 등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오는 3월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문경사무소를 방문하여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신청접수 후 교부되는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신청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말 발행되는 등록증을 확인하여 신청내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2017.3.1.~3.31.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를 제출하고,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은 2017.3.1.~3.20. 기간에 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HACCP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관원 문경사무소로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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