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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개최
1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0일(금)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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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1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가 불편했던 산양면 불암리 57-7번지 외 4건 공유토지를 분할 개시 결정하였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법 분할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경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7차례 개최해 총 32건 109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하였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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