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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2017년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서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19일(목)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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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소장 이학균)는 "2017년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서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문경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직불금 신청 시 호밀-겉보리-감자-고구마 등의 식량·사료작물에 대해 지급되는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는 오는 3월 10일까지 접수가 종료되므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서 접수를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교부된 신청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한 후 추가 필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첨부 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문경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오는 3월 2일~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를 제출하고, 친환경안전축산직불사업은 오는 3월 2일~3월 20일 기간에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HACCP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관원 문경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농관원과 문경시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부3.0실현을 위한 농업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직불제 종류별 신청기간 안내)
2017년도 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안내
1. 통합신청 접수 내용 :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등록 접수
2. 접수기간 및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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