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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실시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화는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17일(화)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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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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