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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추납 폭발적 증가세
2013년부터 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 꾸준한 증가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17일(화)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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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용기)는 "2013년부터 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납제도는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납부 예외를 신청을 한 후,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취지다.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특별한 노후준비와 재무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대표적인 제도가 반납·추납제도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반·추납 신청자는 전국 22만17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구·경북 반·추납금 신청자는 2만2천143명으로 전국대비 10% 이상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대비(1만6천956명) 30.6% 증가했다.
 |  | | ↑↑ ▲ 2013~2016년 반납금 신청 현황(2016년 12월말기준) | ⓒ 문경시민신문 | 먼저 반납금 신청자 전국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6만8천84명, 2014년 7만9천759명, 2015년 10만2천195명, 2016년 13만690명으로 지난 4년간 증가해왔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8천500명, 2014년 8천825명을 넘어, 2015년에는 1만1천279명으로 반납금 접수신청이 대폭 늘어났다. 2016년에도 1만3천958명이 신청해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
연도별 전국 추납 신청자를 살펴보면, 2013년 2만9천373명에서 2014년 4만446명, 2015년 5만7천30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8만9천488명으로 3만명 이상 신청자가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는 무소득배우자(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추후납부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제도 시행 후 한 달 만에 추납 신청자는 전국 2만2천여 명을 단숨에 넘길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다.
|  | | ↑↑ ▲ 2013~2016 추납금 신청 및 월별 전국 추납금 신청 현황(2016년 12월말기준) | ⓒ 문경시민신문 | | 대구·경북의 추납 신청자도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무려 44.2%가 증가했다. 2013년 3천236명, 2014년에는 4천68명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 2015년 추납신청자는 5천677명으로 전년 대비 39% 이상 상승하였다. 지난해 개정법 시행으로 추납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2017년에도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용기 대구지역본부장은 “올해도 반납금과 추납금 신청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추납은 전년 상승폭(44.2%)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대구지역본부 직원 모두는 모든 국민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국민 1연금’ 시대를 열기 위해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연금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득대체율 =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 후에는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하고 퇴직 후에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진다. 2017년 소득대체율은 45.5%로 2028년 이후에는 4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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