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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하여 식별을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17일(화)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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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 (시장 고윤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각형의 표지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하여 식별을 강화했다.
집중교체기간은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집중교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오는 8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 표지는 병행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되어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여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교체 발급이 가능하다.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하나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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