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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한시적 완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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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2018년 6월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비수도권)해 왔으나,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부과기준면적이 상향되는 임시특례 조항의 신설로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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