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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10% 감면혜택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06일(금)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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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이번달 말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를 연납 납부시 1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월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오는 11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자에게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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