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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코아루아파트와 문경 매봉2주공아파트, 금연 아파트 지정
금연은 배려입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27일(화)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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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코아루아파트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문경 코아루아파트와 문경 매봉2주공아파트를 문경시 '담배연기 없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코아루아파트와 매봉2주공아파트는 거주민의 동의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청정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 아파트는 아파트 공동 공간에서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무엇보다 자라는 아이들과 주민의 건강한 삶의 터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이를 계기로 금연을 하는 주민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보건소는 금연 현판과 안내판을 지원하고 계도기간 6개월 동안 게시판과 금연 안내방송,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야간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가 금연성공에 이르기까지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파트 주민 모두가 금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나가는 사업으로 금연아파트가 늘어나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아파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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