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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⑤』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14일(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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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보궐선거란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여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임기개시 후에 발생한 사퇴·사망 등으로 인해 실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재선거와 구별됩니다.

1. 보궐선거의 실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때에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4월 중 첫번째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의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합니다.

2.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라고 하지 않고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하며,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 임기가 개시되어 5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3.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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