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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기부 정치후원금
글쓴이 / 문경시선관위 지도홍보주임 김 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06일(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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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어느덧 세월은 2016년의 끝을 달려가며 올 한해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맘때쯤이면 '나눔'이나 '기부' 와 같은 따뜻한 말들을 듣게 된다. 구세군 냄비의 종소리만 들어도 선뜻 성금은 하지 않더라도 나눔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고 할까?
'기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뿐만아니라 정치나 선거에서도 사용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는 유권자의 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나 선거에서도 아름다운 기부가 존재한다. 정치인이 소신을 가지고 마음껏 정치활동을 펼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하는데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자금에 대한 불신이나 정치무관심은 정치인이 불러온 결과일수도 있으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기 위해선 자금이 투명해야 하는데, 해소방안의 하나가 정치후원금 기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기탁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면, 후원금을 국회의원후원회에 직접 기부하거나, 정치자금을 간접적으로 선관위에 기탁하는 방법이다.
후원금은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기부가 가능하고,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청구서' 앱을 통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이처럼 정치후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면 연말정산 시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분은 해당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사회적으로 깨끗한 선거문화풍토와 공정한 선거관리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 바, 개방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 제도를 활용해 국민 개개인이 기부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은 깨끗한 정치인의 올바른 정책개발과 정치활동을 통하여 다시 국민을 위한 혜택으로 환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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