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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겨울나기
글쓴이 / 문경소방서장 정훈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29일(화)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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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쌀쌀해진 겨울철 날씨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경소방서는 매년 화재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11월∼2월) 중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안전 사진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과 119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화재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경시, 예천군은 최근 3년 사이 지난달 기준으로 2014년도 184건, 2015년도 209건, 올해 17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겨울철이면 뉴스나 신문 등 통해 주로 대형 건축물의 화재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8.3%는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로 발생한 부상자의 38.3%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주택은 음식물 조리를 위해 화기를 사용하고 난방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주택에서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알림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문경소방서는 올해 문경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소화기 180개를 후원 받아 문경지역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함께 보급했으며,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2년부터 700여 개의 소화기를 기증하여 주택화재 예방에 크기 기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모든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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